(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 전선, 전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1. 발전소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非常用)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해설]
"발전소"란 발전기 및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발전설비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 즉 발전소 건물이 있는 구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단,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빌딩, 영화관, 방송전파중계소 등의 예비전원실이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은 발전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의 일부가 되는 기계기구의 총칭이지만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나타내기 위해 대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전기기계기구마다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 명칭(발전기, 변압기, 피뢰기 등)
(2)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는「기계기구」
(3) 조합에 의한 것에 대하여는「장치」(대상이 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유사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기타의 기구」또는「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
(5)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소형 전동기 등에 관해서는「전기기계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등을 대상)
2. 변전소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전동 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해설]
"변전소"란 구외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성하여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송전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주상변압기의 시설장소, 공장 등의 수전설비 등은 이 고시에서 정의하는 변전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구내란 울타리, 담 등에 의해 구분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지역으로 시설 관계자 이 외의 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 또는 이에 준하는 곳(예를 들면 뜰이 없는 건조물의 내부)을 말한다.
3. 개폐소
"개폐소"라 함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 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해설]
"개폐소"란 전선로의 분기개소 또는 전선로의 도중에 시설되고, 개폐소 안에 개폐기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수용장소"란 전기사용장소(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시설한 건물 또는 기타 좁은 의미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포함하는 구내 전체를 말한다.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중 "전기사용장소"란 발전소 또는 변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수전소, 배전반실 등을 말한다.)이외의 장소를 말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의 서비스 룸과 같이 발전 그 자체(自体)와의 사이에 기술상의 관계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전기 사용 장소로서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기 사용 장소가 옥내의 경우는 그 건물을 하나의 사용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옥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 장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하나의 작업장으로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 넓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용 장소로서 생각해도 좋고 또 일반 가정의 정원과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사용 장소라고 생각해도 된다. 수용 장소와 전기 사용 장소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된다.
4. 급전소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해설]
"급전소"란 전력 계통을 구성하는 발변전소, 송배전 선로 등의 전력 시설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종합 운용하기 위한 지령 즉, 발변전소의 운전, 주파수 및 전압의 조정, 전력 수급의 조정, 송전 계통의 변경, 계통 사고 때의 복구 조작 등의 지시를 행하는 곳이다.
5. 전선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해설]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강전류 전기란 약전류 전기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약전류 전기(전신, 전화 등의 사용에 공급되는 저전압 미소전류를 말한다)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강전, 약전의 구분>
강전류 전기란 약전류 전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강전류, 약전류의 구별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하기는 곤란하나 개념적으로 말하면 통신·전화 등에 사용되는 저전압 미소전류의 것이 약전류 전기이며 그 이외의 것이 강전류 전기이다. 통신·전화 등의 전기회로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약전류 전기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인터폰, 확성기 등의 음성 전송회로
(2)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송 회로
(3) 최대사용전압이 10 V 이하이고 사용 전류가 5 A를 넘지 않는 전기회로
(4) 전압의 최대치가 60 V 이하인 직류 전기회로로 제2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하는 것
(5) 전력보안통신선으로서 최대사용전압이 110 V 이하로서 단락전류가 100 mA 이하인 전기회로
6. 전로
"전로"라 함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해설]
"전로"란 전기가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도체, 즉 전기가 통하는 길이라는 의미로서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표현한 용어이다. 전선로의 전선뿐만 아니라 옥내배선이라든가 전기기기중의 권선 기타의 도체도 모두 전로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사용목적인 전류가 흐르며, 또한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하는 의미이며, 고장시에만 전류가 흐르는 접지선이라든가 부차적으로 전위가 생기는 금구와 같은 것은 이 기준에서 말하는 전로는 아니다.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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