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상주, 배치에 대한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 유무에 대한 질의 (2019. 4. )
1. 질의
(1) 상주공사현장에서 주말 및 휴일 소방작업 시 공사감리원이 상주해야 할 것인지 책임,
(2) 보조감리원이 선임되어 있을 시 모든 감리원이 상주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서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일의 근무시간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나, 평일의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도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되어 있는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되며, 휴일에 소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리원 배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도급업체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 사항은 착공신고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각기 본인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을 것으로 본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 공사가 있을 시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3. 관련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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