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정리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방법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2. 사법보좌관 규칙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3. 주의사항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③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④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처리결과


1. 이의신청의 방식이 위배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을 받는다. 만약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3.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의신청에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받는다.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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