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여부 ex 도서관 | 건축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교육연구시설

 





질의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지? 업무시설로 분류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8.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회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이 아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시는 도서관이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에 있으며, 주 이용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의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 도서관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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