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종류 | 권역응급의료센터 vs 지역응급의료센터 vs 지역응급의료기관 차이점 정리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항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수
(2022.12월)
40개소
125개소
244개소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26조
응급의료법 제30조
응급의료법 제31조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역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시설기준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장비기준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인력기준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운영기준
․중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

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





응급실 찾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 연락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병원·약국-병원 찾기>,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의 <병원·약국-병원·약국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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