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종류 | 권역응급의료센터 vs 지역응급의료센터 vs 지역응급의료기관 차이점 정리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항목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개소수 (2022.12월) | 40개소 | 125개소 | 244개소 |
근거법령 | 응급의료법 제26조 | 응급의료법 제30조 | 응급의료법 제31조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
역할 |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시설기준 |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
장비기준 |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
인력기준 |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운영기준 | ․중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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