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차이점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1. 상사유치권의 목적
중세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상거래의 신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제도가 발달하였습니다. 후에 이것이 독일의 법령에 규정이 되었고, 뒤이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과 달리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인도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기채권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을 하도록 항변권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법상의 항변권은 특정인에 대한 대인 급부거절권이지 독립된 담보물권은 아니었습니다. 민법의 유치권은 형평에 기한 인도거절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만약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를 할 때마다 민법의 원칙에 따라 담보를 설정한다면 절차가 번잡하여 거래의 신속을 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담보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번 담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에 인정되는 유치권(민법 320조)과 별도의 상사유치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차이점
1) 성립요건
민사유치권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 |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사유치권 성립요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조 본문).
상법 |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견련성
견련성이란 법률로 규율하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되는 행위가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관련성)을 요구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유치권에 있어서는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피담보채권을 위하여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달리 상인간의 유치권은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물건이나 점유와 관련없이 발생한 채권을 위하여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서도 유치물은 채무자의 소유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피담보채권은 상호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견련성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점유
민법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320조 1항). 이러한 민사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은 제한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 물권으로,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상사유치권은 상거래에 있어서 담보설정의 불편과 곤란을 피하면서 채무자의 신용을 높여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이 점유하는 방법은?) 법인의 경우 물리적인 영향가능성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지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간접점유관계 내지 점유보조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기관을 통한 법인의 점유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4) 소유
민사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성립합니다.
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2항 참조). 매수인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
제205조(매각ㆍ재매각)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②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