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9조 제3항, 제7항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계획법」제54조를 준용하는지?
회신
ㅇ「건축법」제19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계획법」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임.
ㅇ 1999.5.9.부터 시행된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받는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ㅇ 구 건축법이 2005년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제14조제2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국토계획법」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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