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1. 질의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제2호)

[12-0226, 2012.4.27.]


ㅇ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

ㅇ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방화,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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