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사업 정리 |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재난적의료비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범위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개별심사 대상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서비스 내용
-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 대상의 경우 최대 4천만원),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방법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