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정보 |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기재사항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명이 3필지의 토지에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은 6개의 등기필정보이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등기의무자)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 분실시 해결방법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등기필증도 마찬가지). 따라서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재발급은 불가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으로 소유자들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1)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멸실된 경우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한 경우에는, 등기를 의뢰받은 변호사가 "확인서면(실무상)"을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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