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정보 |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기재사항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명이 3필지의 토지에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은 6개의 등기필정보이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등기의무자)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 분실시 해결방법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등기필증도 마찬가지). 따라서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재발급은 불가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으로 소유자들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1)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멸실된 경우 |
변호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한 경우에는, 등기를 의뢰받은 변호사가 "확인서면(실무상)"을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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