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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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1. 예규 폐지 이유
❍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67호 2023. 1. 19. 결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연락처 | (02) 3480-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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