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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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1. 예규 폐지 이유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67 2023. 1. 19. 결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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