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필요서류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Original Domicile)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인 경우



  ①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이 신청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자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한 사람(피상속인)인 경우

 


  ①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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