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삼각주식교환이란?
삼각주식교환이란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T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T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T회사는 자회사의 완전자회사이자 모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며, T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이후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삭제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삼각주식교환에서는 주식교환 당사회사(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승인만 받아야 하고(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참조), 을 주식회사의 모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은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회사의 삼각주식교환하는 절차
자회사가 삼각주식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법은 본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다만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6항). 회사설립 시 출자는 금전이 아닌 현물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90조 제2호 및 동법 제295조 제2항)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가 된 자회사는 삼각주식교환 이후에도 모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삼각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7항).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적격주식교환 중 주식가액 비율의 요건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에 해당되면 주식가액 비율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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