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방법 | 인지란? 사건번호란? 보정명령이란? | 재송달, 특별송달 신청하기
소장 제출방법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미리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해놓은 경우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가가 클수록 비싸집니다. 인지는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인지를 살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인지액(인지대)라고 합니다.
인지대는 소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다음 그 해당액의 인지를 붙입니다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5,678,345×0.005=28,391원이며, 1백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28,300원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소액사건)
소가×0.0045+5,000=인지
23,456,789×0.0045+5,000=110,555원이며, 1백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110,500원이 됩니다.
소장 심사 및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소장을 심사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에 붙이는 번호를 말합니다. 소가 제기된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소장 심사는 소장이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소장심사 결과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려 흠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보정명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내는 서면을 보정서라고 합니다.
만약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소장에 흠이 없는 경우 재판장은 소장부본(소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잘못되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송달불능이란 송달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소장이 각하된 경우 소송이 종결됩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송달, 특별송달 신청 하기
송달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이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법원의 집행관 등이 송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가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는 등 집배원이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이 되는 경우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 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