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 대응하는 법)
1.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보이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2. 영장실질심문절차
영장실질심문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신체적 자유를 빼앗아야 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체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인한 후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형사소송법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
가. 영잘실질심문의 내용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체포절차 등 수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줍니다.
피의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그 피의자가 해독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이 교부됩니다.
나. 영장실질심문의 절차는?
(1)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3)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4)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5)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영장실질심문 주의할 점
(1)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잘 활용하여 억울하게 권리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피의자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절차의 진행과정이나 그 때 주장 및 증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모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 행사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진술을 모르고 해버릴 수 있으며,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추후 소송과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구속사유를 치밀하게 다투기 때문에 변호사, 검사 모두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구속된다" "구속안된다"를 예측하여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5)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문은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임박하므로 사선을 선임하시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6) 영장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 법원에서도 날짜를 정하고 엄정하게 지킵니다. 따라서 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7)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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