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설명 |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란?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 2022. 1. 4., 타법개정]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적 개념

- 독자성 부정설 : 행정상 즉시강제

- 협의의 행정조사 : 공권력의 발동에 기한 강제적 조사

- 광의의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체의 행정 활동 / 적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의 합성적 행위로서의 조사 작용

->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법률적 개념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속성

- 권력적・비권력적 행정조사 모두 포섭

-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 원칙

- 광범위한 적용 제외 영역 : 개별 법령의 다양한 행정조사 관련 규정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구체적 양태

- 출석・진술 요구

- 보고 요구・자료제출 요구

- 시료 채취

- 자료 등 영치




개별적 영역에서의 행정조사 실태

- 세무조사 : 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제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징금 제재 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사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형사처벌

- 공직선거법

동행요구 거부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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