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물건들, 위반할 경우? | 예외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물

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석축 및 계단 등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표시·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가 가능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