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행정조사 범위 |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관의 행정조사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과 같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 2021. 5. 18., 일부개정]

102(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동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근로감독관은 행정조사 결과 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시행 2021. 10. 25.] [고용노동부훈령 제374, 2021. 10. 25., 일부개정]

8(출석요구)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받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3항은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받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이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경우 대리인의 출석을 가능하게 하여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사업주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문하자 이에 대하여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의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

ㅇ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ㅇ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변호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한편,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ㅇ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 및 관계 근로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55)

ㅇ 통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원거리인 점을 고려, 일부 사건에서는 목격자 등 참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사업장 등에서 초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생각건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 제1항의 근로감독관의 직무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행정조사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 규정 역시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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