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민법 제11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18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24. 선고 2017가소869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2쪽 12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약정에는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현명)가 없었으므로,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B의 사명과 대표이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이 기재된 명판을 날인한 점, 피고 C는 총지배인이라는 직함으로 D의 운영 및 마케팅을 총괄해온 자인 점, 이 사건 지불각서는 D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묵시적으로나마 본인인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현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상행위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48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피고 B의 명판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가 피고 B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