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수의 절차와 그에 따른 책임 | 영업양수계약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상호 사용 문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
저는 개인 A로부터 제조설비와 인력 등 금형제조에 관한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영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혹시 제가 A의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이 지게 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영업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별로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로부터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이루는 공장, 그 부지, 기계 등 설비, 고용관계 등이 그러한 계약만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계 등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록, 동산의 경우는 인도, 채권의 경우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어음의 경우는 배서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허가·인가 등 행정상 지위는 그 양도의 허용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그 근거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수계약상 의뢰인이 A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는 의뢰인이 이를 책임지게 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 인수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A의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A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의뢰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상법 제41조 이하).
만약 인수한 채무 또는 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 의뢰인은 기왕에 계속 중인 그 절차에 참가하여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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