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설명과 사례 (일부러 토지를 분할하여 2번 매매한 경우)

  

1. 실질과세원칙 의미


세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 법적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실질과세에 따른 세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꼼꼼한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의 근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원리로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89헌마38).




3. 실질과세원칙의 유형과 근거

(1)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만약에 조세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부과한다면 경제력이 없는 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는 과세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소득귀속의 명의나 외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에 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현행 상속세밎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소득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명의자과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데,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중개업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수익을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동산매출총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는 거래행위를 우회시킴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 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