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와 공탁의 효력에 관한 사례 (2018나481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139 청구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민웅기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318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4,230,89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9.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E)을 하여 2017.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경매를 위해 소요된 집행비용은 171,104원(= 인지액 5,000원 + 등록면허세 130,150원 + 등기촉탁 수수료 6,000원 + 실제 사용된 송달료 29,954원)이다.


다. 원고는 201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3427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4,230,89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18220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으로 소요된 171,1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2차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공탁'과 '이 사건 2차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공탁은 피고가 이 사건 가구에 대해 지출한 수리비(보일러교체비 550,000원, 온수배관수리비 300,000원 등),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소송의 소송비용,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부공탁이므로 효력이 없다.


2) F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 사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실행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별건 채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중복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일부공탁인지에 관하여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는 54,230,895원인 사실,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은 171,104원인 사실, 원고가 2018. 2. 19. 54,230,895원을, 2018. 7.30. 171,104원을 각 변제공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존속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가구에 대한 수리비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가압류, 중복경매의 진행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집행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F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실행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별건 채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중복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판결 자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이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 효력이 부정되거나 그 집행력이 존속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변제공탁의 변제 효력 소멸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변제공탁자가 공탁물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등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탁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4,230,8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 서초세무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등이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또는 압류금액 합계 147,035,585원(= 97,302,054원 + 40,180,030원 + 4,735,441원 + 4,818,060원)의 각 압류및추심명령 등을 받은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8. 11. 2.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위 공탁사유신고로 인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의 채권자들이 현실적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그 집행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추심명령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집행법원의 재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면 그 범위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게 되어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압류,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른 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나, 공탁금출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추심권 행사 이후의 절차이고, 이에 따른 배당절차는 추심채권자 등의 공평한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5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청구금액 또는 압류금액의 합계금액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훨씬 상회하여 위 배당절차 후 원고에게 돌아갈 공탁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경합, 이에대한 공탁관의 사유신고, 그로 인한 채권배당절차의 진행 등의 사정과 민사집행절차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집행으로 원고의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물이 회수되었고, 공탁관의 위 사유신고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피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의 행사가 차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금반언 원칙 위반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와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박광우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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