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례 ( 2019가단504564, 조합 탈퇴와 정산금 반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4564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1. B
2. C
3. D
피고 2,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박수영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9. 6. 25. 접수 제20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9. 3. 18. 피고 B의 탈퇴를 원인으로 피고 C, 피고 D의 합유로 변경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제1항 기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합동하여 원고에게 36,142,42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 피고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6,142,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0.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고는 1997. 5. 30. 피고 B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E, 보험기간 1997. 4. 26.부터 1998. 4. 26. 까지, 보험금액 9,900,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1998. 4. 25.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9. 7. 8. 위 피보험자 주식회사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2. 7. 기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합계 36,142,420원(= 원금잔액 8,434,881원 + 미수이자 27,707,539원)이다.



나. 피고들의 조합구성과 부동산 소유

피고 B는 피고 C, 피고 D과 조합을 구성(구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합유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이고, 그 가액은 합계 254,899,600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F조합의 공동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199,701,880원이고, 위 공동근저당권은 나주시 G 외 4필지 지상건물 H동 및 I동을 공동담보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가액비율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부담액은 118,027,724원이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조합 탈퇴 의사표시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9. 3. 17. 피고 C에게, 2019. 3. 18.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이 사건 조합탈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 C, D에게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합유명의의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합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소장부본이 최종송달된 2019. 3. 18. 피고 B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의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의 정산금 반환의무

피고 C, D은 피고 B에게 탈퇴 당시의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5,623,958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54,899,6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부담액 118,027,724원) × 피고 B의 지분율 1/3, 원미만절사]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에 해당하는 36,142,4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합동하여 위 정산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C, D은 분할채무라 다툰다. 원고는 피고 B가 탈퇴한 후 존속하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조합원 전부인 피고 C, D을 모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돈을 합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 C,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등 참조).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 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면서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피고 C, D에게 균분으로 귀속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 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피고 C, D의 위 정산금 지급의무와 피고 B의 위 합유명의의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 사건 조합의 탈퇴와 관련된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합동하여 원고에게 36,142,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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