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뿌옇게 만들어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앨범재킷 이미지 무단사용) | 2022고단795

  


사 건 2022고단79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성규(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비(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저작물인 2017. 10.자 발매, 그룹 F의 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G’의 광고 동영상에 게재하여 H 등에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실질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동영상)

1. CD(F의 앨범 원본)

1. 각 전속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그룹 F의 앨범 재킷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게재한 사진에 그룹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동일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I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2사람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지 않는다.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앨범 재킷 사진의 성격, 그룹 F와 I의 관계, 나머지 그룹 멤버가 사진 그대로 광고에 노출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두 사람의 얼굴 부분을 조금 살짝 뿌옇게 만들었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의 성격, 침해의 목적, 반성 여부, 관여 정도,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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