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의 효력, 효과 3가지 설명 |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법정해제의 효과 3가지
해제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수단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계약을 소멸시켜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해제에 있어서 그 기본적 효과는 ①계약에 의한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 ②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 서로 반환하는 원상회복 ③ 위 ① , ② 의 처리에 의하여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남은 때에 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3가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계약구속력으로부터 해방과 원상회복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효과인 반면 손해배상은 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게 되며 입법정책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제의 본질적 효과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학설
①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계약에 의한 전( 全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② 간접효과설:
해제는 채권관계 그 자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고, , 다만 그 작용을 저지할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발생하게 하고 이미 이행된 채무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며 그것이 이행됨으로써 계약관, 계는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해제는 채권관계 그 자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고, , 다만 그 작용을 저지할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발생하게 하고 이미 이행된 채무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며 그것이 이행됨으로써 계약관, 계는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상 해제의 법적 구성- 직접효과설
제548조 제1항은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합니다. 제551조는 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두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해제의 효과론에서 문제됩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 549조 , 제 536조 )에 대한 설명도 달라집니다.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해제는 '소급적 소멸'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해제에 의하여 채권,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그 소급효는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해지의 효과(제550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소급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직접적,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따라서 당사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미이행채무에 대한 구속력에서 해방되어 당연히 그 이행의무를 면합니다.
계약 성립시부터 해제시까지 사이에 아무런 채무도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이것으로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의 처리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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