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란? 화재의 3요소 | 화재분류와 화재분류별 소화방법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8호, 2022. 12. 1., 제정] |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화재의 3요소
가)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나)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다) 소화설비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화재의 구분
1. 국내기준
소화기의 화재적응성에 대한 화재구분을 국내의 경우는 A급(보통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K급(주방화재) 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2. NFPA 화재분류 (NFPA 10)
가. A급 화재 : 나무, 헝겊,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연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
나. B급 화재 :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유지(油脂), 타르,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가연성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다. C급 화재 : 통전 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
라. D급 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리튬, 칼륨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마. K급 화재 : 가연성 조리재료(식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를 포함한 조리기구
화재의 분류 |
보통 화재(일반 화재): A급 화재 목재, 섬유류, 종이, 나무 플라스틱처럼 다 타고 난 이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이런 화재를 일반화재 또는 보통화재라 한다. 유류화재: B급 화재 휘발유 또는 석유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액체는 프로판 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 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라 한다. 전기 화재: C급 화재 변압기, 전기다리미, 두꺼비집 등 전기기구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 화재: D급 화재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의 가연성 금속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
화재분류별 소화방법

화재의 분류 | 분류 색상 | 원인물질 | 소화방법 | 비고 |
일반화재 (A급) | 백색 | 나무, 솜, 종이, 고무 등 일반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 | 물로 소화가 가능하다. | 타고난 후 재가 남는다. |
유류가스화재(B급) | 황색 | 석유, 벙커C유, 타르, 페인트, 가스, LNG, LPG, 도시가스 같은 가스에 의한 화재. 가스가 누설되어 연소 및 폭발하여 발생하며 가스의 경우 폭발을 야기하기도 한다. | 물을 포함하는 액체 냉각작용의 냉각소화, 공기의 차단을 이용. 질식소화(유류) 벨브류 등을 잠그거나 차단시키는 제거소화 효과(가스) 물은 효과가 없으며 토사나 소화기로만 가능하다. | 공기와 일정 비율 혼합되면 불씨에 의하여 재가 남지 않는다. |
전기화재 (C급) | 청색 | 전기스파크, 단락, 과부하 등으로 전기에너지가 불로 전이되는 것이다. | 질식소화. 특수소화기 사용. | 물을 사용할 경우 감전의 위험의 있다. |
금속화재 (D급) | 회색, 은색 | 철분,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지르코늄 등 금속물질에 의한 화재로 금속가루의 경우 폭발을 동반하기도 한다. | 마른모래의 질식, 피복효과이며 알킬알루미늄은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의 소화제나 특수소화기를 사용. | 물을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다. |
화재의 종류
화재는 연소 특성에 따라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화재 4종류로 분류한다.
(1) 일반가연물 화재(A급 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써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가재도구, 각종 생활용품 등이 타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주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 또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한다.
※ 물을 1분에 1리터 정도 쏟으면 일반가연물 0.7㎥ 에 붙은 불을 끌 수 있다.
(2) 유류 및 가스화재(B급 화재)
연소 후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로써 휘발유, 경유, 알코올, LPG 등 인화성 액체, 기체 등의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공기를 차단시켜 질식소화하는 방법으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거나,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약제 등을 사용한다.
(3) 전기화재(C급 화재)
전기기계.기구 등에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발생된 화재로서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소화약제로 소화해야 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한다.
(4) 금속화재(D급 화재)
특별히 금속화재를 분류할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를 D급 화재로 분류한다.
소화방법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등을 사용한다.
(5) 식용유화재(F급 화재 또는 K급 화재)
튀김용기의 식용유가 과열되면 불이 붙기 쉽고, 불을 끄더라도 냉각이 쉽지 않아 순간적으로 꺼졌던 불이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과거에는 유류화재(B급 화재)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별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소화방법 : 보통의 소화방법으로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한다.
※화재전문가는 위와 같이 5가지의 화재로 분류하나 우리나라에서는 A급 화재, B급 화재 및 C급 화재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기구의 ISO 7202 분류기준에 따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