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주의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
ㆍ성명
ㆍ성별
ㆍ본
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 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각 증명서의 양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 참조.








1.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 관련)

⇒ 상속등기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등기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 증명서면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5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의 사항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것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자녀로서 사망 이후에 친양자로 입양되어 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2.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혼인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할 것임.

3.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의 첨부가 필요할 것이며,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기본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할 것임.

4. 아래 각 사례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누락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2008. 1. 1. 이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 자녀로서 기록되지 아니함) 당분간은 구호적부의 제적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시

 

①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1순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3)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가 각각 존재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을 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1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부 또는 모 중 1인이라도 생존한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생존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이 입양된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 1, 2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3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 개시 전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④ 1, 2, 3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4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3촌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조부 및 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조부 및 외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상속포기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


2) 3촌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4촌인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조부 및 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조부 및 외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증조부 및 증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증조부 및 외증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형제자매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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