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이수 방법 |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문의



식품위생법 질의회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질문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2012년 1월 초에 온라인으로 '신규영업자 대상' 기타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에 오픈하는 신규 매장별 영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시 대표이사 위생교육 1건으로 신규 매장별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기타식품판매업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소분업도 같이 받은 것으로 되나요?




답변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에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음식업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간(ex. 기타식 품판매업, 식품소분업)에는 한 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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