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망'의 의미는? | 사망신고 효력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례
법적으로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1. 자연적 사망
가. 심장정지설
사람이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뇌사설
심장이나, 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설은 아직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할 수 있을까? |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97스4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만약 사망 또는 그 일시의 기재가 진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사망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 사례 |
1)이부산의 피상속인이라는이옥영은 호적상 1958.5.15. 충남 논산읍 부창동 327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이옥영은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임 3)원고 박해봉이 1988.3.4. 위 이옥영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들이 1988.6.경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이옥영이 1958.5.15.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허위 내용의 호적기재가 등재됨. 4) 이옥영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94다1883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주심 대법관 박준서 |
3.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은 어떻게 하나?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
위 규정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입니다.
출생일을 정정할 수 있을까? |
1. 사실관계 1) 甲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乙이 배우자 丙과 2009. 9. 28. 이혼함. 2) 그 후 모(母) 乙이 甲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甲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함. 3) 출생증명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출생 직후의 사진 및 현재 사진, 인후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달리 2007. 12. 18.임. |
2. 판단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임. 2)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함. 3)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음. 4) 甲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민법 제844조에 따라 甲이 丙의 자(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을 번복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배척하여서는 안됨.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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