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 설치장소별 적응성 | 특정소방대상물별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약제
구분
 
 
 
 
 
 
 
 
 
 
 
 
 
 
 


적응대상
가스분말액체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할론소화약제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중탄산염류소화약제산알칼리소화약제강화액소화약제포소화약제물ㆍ침윤소화약제고체에어로졸화합물마른모래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밖의
일반화재
(A급 화재)
---
유류화재
(B급 화재)
-
전기화재
(C급 화재)
****---
주방화재
(K급 화재)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Q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중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는?


1  마른 모래
 2 청정 소화약제
 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4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정답 1번


<문제 해설>
C급 화재 (전기화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인산염류소화약제,중탄산염류소화약제,고체에어로졸 하합물 소화약제





설치장소별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 표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가스분말액체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할로겐화물소화약제청정소화약제인산염류소화약제중탄산염류소화약제산알칼리소화약제강화액소화약제포소화약제물,침윤소화약제고체에어로졸화합물마른모래팽창질석, 팽창진주암그밖의 것
일반화재
(A급)
-OOO-OOOOOOO-
유류화재
(B급)
OOOOOOOOOOOO-
전기화재
(C급)
OOOOOO---
주방화재
(K급)
--------

☆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법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소방대상물별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 능력단위기준면적 증가(기준 면적 2배)
위락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30m2 마다 1단위 이상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장 및 의료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50m2 마다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m2 마다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m2 마다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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