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1) 3상 배수펌프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는 EOCR을 사용, 펌프 자체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차단기를 ELB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배수펌프는 시청에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방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누전차단기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 질문 드린 배수펌프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메쉬휀스로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저압설비의 울타리는 접지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외 조건은 동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다만, 동조 제4항은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의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전로의 차단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경우 즉, 회로차단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에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는 기술자가 상주 하는 감시소에 누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발주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저압 기계기구의 울타리 접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접지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33조를,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 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곳에서의 울타리에 대한 접지규정은 판단기준 제4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202조제2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제11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제6호, 제249조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⑥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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