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사증 체류 (재입국 방법) | 비자 유형, 임시 체류 내용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 시 무사증(비자)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 없음)


2020.07.01.부로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중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15일 무사증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 시 3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 재입국 시 체류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별도의 비자 발급은 불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84-24-3771-0404)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내용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일 무사증 체류 규정

 

 ㅇ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일 체류 가능하며, 출국 후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일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시, 베트남 내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나. 전자비자 시행

 

ㅇ 2017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온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년 11월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개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로 분류, 30일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ㅇ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 사진 및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를 접수 후,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로 결과 확인, 인쇄





 

 

다.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 폐지

 

 ㅇ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의 국민은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시 더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됨.

 -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라.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ㅇ 기존 법령(제47호)은 20개의 비자 코드 및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호)은 좀 더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및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각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의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로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의 사증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5년

 

DT(투자자 비자)의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로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로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약 50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년, 거주기간 최대 10년

 * DT2 : 500억동(한화 약 25억원) 이상~1천억(약 50억원)동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년, 거주기한 최대 5년

 * DT3 : 30억동(약 1억 5천만원) 이상~ 300억동(약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년, 거주기간 최대 3년

* DT4 : 30억동(한화 약 1억 5천만원)이하 투자, 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의 경우, LD1, LD2로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의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및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마.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ㅇ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ㅇ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ㅇ 기관, 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ㅇ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ㅇ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바. 임시 체류 기간

 

 ㅇ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 추후 연장 가능

 

 ※ 관광비자의 경우, 90일 발급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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