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자 | 벌금 분할납부하기??

 


 범죄자가 아닌데도 지명수배를 당할 수가 있나요? 


벌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범죄수사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벌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중인데도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지명수배 중이더라도 분납가능대상자로서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명수배 대상자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모두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대상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A급) 또는 형 미집행자 및 벌금 미납자(B급), 또는 지명통보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C급)이 해당합니다.


지명수배자 중에서도 개인의 이름,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빠른 검거가 필요한 사람이 공개수배자가 됩니다. 신문, 인터넷, 편의점, 식당 등에 여러 명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것도 공개수배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확인 가 능합니다.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에 걸렸을 경우 최대 3년의 기한 안에 벌금을 납부하든지 노역장에 들어가 1일당 10만원의 금액을 탕감받는식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역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패널티로 작용하다보니 주로 빈곤한 계층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가지도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카드납부 가능?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현금납부가 가능하며, 아직까지는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役場)에 유치(留置)되므로 미리 벌금 납부기한 내에 검찰청에 별도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일부,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정하는 각 요건에 해당되어야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기한을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대체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이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벌금을 징수하는 업무)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판사에게는 벌금납부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벌금의 납부기한유예 및 분할납부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검찰청에 가셔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벌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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