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내역 구분
공사종류의 적용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고시 제4조제4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로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함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새로운 철도‧궤도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함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공사, 공원 조성공사 및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 등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계약자 및 착공시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건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함에 유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 건 설 공 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금액임(대상액 5~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초액까지 합산함)
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총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경우에 한함)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포함된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 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함
라)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마)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경우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함
【고시 제4조】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 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
※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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