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자격 | 자본시장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은?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유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습니다. 그리고 합병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대여자가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차입자는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래(법적성격상 소비대차)를 말합니다. 대차거래의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양도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면, 차입자는 대상증권으로부터 수취한 수익(배당금, 분배금, 이자, 신주 등)을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다만, 대상증권으로부터 수취한 수익을 상호간 합의하에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그 상호 합의한 동의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차입자로부터 보상받지만, 의결권은 경제적 권리가 아니므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합병을 위한 기준일(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초일) 부터 합병반대의사 접수시점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한 주주이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범위에 대하여 해당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해당 공시이후에 취득하였지만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를 증명한 소유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즉, 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주식대차계약의 해지를 통해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한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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