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 방법 | 부실시공의 원인, 발주사와 시공사의 안전 책임 의무 소홀, 관리 감독 부족, 감리제도 미흡

 





신고 대상공사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신 고 방 법


민원서류, 전화, 방문(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신 고 처

서울.인천.경기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우편번호 13809)
전화 : 02-2110-6886


강원지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우편번호 26460)
전화 : 033-769-5873


대전,충청남.북도지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우편번호 34546)
전화 : 042-670-3347


광주,전라남.북도지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우편번호 54619)
전화 : 063-850-9483


경상남.북도,부산,대구,울산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우편번호 : 48814)
전화 : 051-660-1254





부실시공의 원인


 정부 및 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부실시공은 특성상 사전 예방에 애로

 ㅇ 정부와 인허가관청의 현장 안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시공·감리자의 책무 소홀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렵고,

 ㅇ 조직·인력 여건상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도 사실상 곤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이나, 처벌보다는 건설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과 문화 정착이 선결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9 발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1.6 발의) 등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 책임 의식 부족


발주자·시공사는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안전·품질관리=비용’으로 인식하고 안전·품질 관리는 후순위에 두는 경향

 ㅇ 발주자는 전체 사업비용을 낮춰 준공할수록, 시공사는 시공비용을 최소화할수록 높은 이윤 확보 가능

 ㅇ 특히,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주인-대리인 문제*로 부실시공이 더욱 커질 우려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인-대리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대리인이 주인보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효율성 발생

  - 대리인인 시공사 소속 안전·품질관리자 등은 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의무 이행에 소홀할 개연성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 미흡
 감리는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내실있는 감리 한계

 ㅇ (독립성) 발주자·시공사 이해관계 일치 상황에서 엄격한 감리는 사업 비용 증가를 유발하므로 발주자가 이를 기피

  - 감리도 발주자에게 계약관계로 종속되어 있어 발주자의 이익에반하는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

 ㅇ (전문성) 감리는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나, 일부 감리는 전문성이 부족

 ㅇ (책임성) 준공 후 책임 소재 분산, 감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우려, 감리에 대한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한 책임성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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