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중 토공사(지하매설배관 등)의 시공 | 흙파기, 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0103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 중 지하매설배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11 00 00(국토교통부 재정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중 KCS 11 20 00(토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
2.1 흙파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처를 행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및다른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라.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강구한다.
마.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바.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중에 매설하는 소화배관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파기로인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2 다지기
2.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가. 잡석과 호박돌은 경질의 것으로 하고 잡석으로는 깬 호박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및 소일콤팩트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2.2 자갈 다지기
가.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나.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않을 정도로 다진다.
2.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의한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4.7MPa 이상으로 한다.
다.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2.3 되메우기
가. 관의 수압시험 및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돋우기를 한다.
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는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라. 피복관이나 방식처리를 하여 표면 손상이 우려되는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아래 20cm, 위 30cm를 양질의 모래로 채운 후 다짐을 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검측을 받은 후 흙으로 되메운다.
마.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지하에 소화배관이 매설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소화배관을 매립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
사. 매설 소화배관의 설치기준은 다음 시공상세도에 준한다.

2.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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