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이란? | 인정사망의 요건과 효과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법적으로 사람의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란?


재난시에 관공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시기가 사망시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시되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대신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그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의 인정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상속은 무효입니다.






질의회신


시신을 못찾았을 경우 민법 제27조의 처리대상인지 아니면 호적법 제90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생사불명인 채로 제도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인데 대하여, 호적법 제90조의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인 특례로서 사망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인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사변으로 인하여 사체의 발견 등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망신고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한 관공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정사망 후에도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인정받기 위하여 다시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1997. 9. 11. 법정 3202-287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호적법 제90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때,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처리를 보류 또는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
호적법 제90조에는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유족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완료한 유족들이 호적부에 사망원인을 추가로 기재하는 호적정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절차 통상의 사망신고에 있어서 사망원인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호적법 제87조 제2항), 호적기재사항도 아니므로, 사망원인을 추가로 기재하는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

(1997. 9. 11. 법정 3202-287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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