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

  

Ⅰ. 구금, 형 집행에 의한 형사보상


1.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2.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청구는 재판의 확정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 또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

 



Ⅱ. 비용 보상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형사보상금의 범위

(1) 구금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2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6,640원으로서, 그 상한은 1일 183,200원(=36,640원 × 5배).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에서 인정한 46일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1일 164,440원으로 산정.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807,816원(=164,440원 × 46일 × 0.9).




(2) 비용 보상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각 300,000원.

이에 따라 제1심 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 제1심 변호인이 판결선고일을 제외한 합계 4회의 공판기일에 모두 법정출석한 점, 변론의 대부분이 제1 공소사실의 무죄입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지만 청구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

국가가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서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액은 위 기본 보수의 5배를 증액한 범위에서 1,350,000원(=300,000원 × 5배 × 0.9).


5.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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