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 | 기한과 기간의 차이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기일의 도래나 기간의 경과로 기한이 도래합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기일’은 “시간 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합니다.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에 따르는 ‘역법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가. 기간 첫날의 산입 여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
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8조).


나. 기간의 만료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민법」 제159조). 즉 기간 말일 24시가 도래하면 기간이 만료합니다.


다.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의 시작점과 만료점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
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민법」 제160조).


라.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민법」 제161조).
 


①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에 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행정의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재외공관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② 기일에의 준용
「민법」 제161조는 기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기간의 말일과 기일의 말일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조는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변제기를 특정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 변제기가 공휴
일이라면 그 다음 날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공휴일이 말일인 경우의 특례를 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1조는 당사자가 해당 기일까지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56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자연적 계산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은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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