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소방훈련의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소방교육훈련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2. 회신
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해야 한다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① 법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감염병)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교육훈련을 대처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②-2)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자료 배부 후 확인 서명 방식 등의 다른 방식 진행은 가능한지?
③ 위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공식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④ 관련된 사례나 대처 방안들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대처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연기만 가능하고, 갈음 여부는 별도의 지방자치 조례가 있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2)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③ 위에서 언급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현재 각종 행정업무(점검, 교육 등)를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서도 대면 교육 외에 다른 방식의 비대면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④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가 거주인 등 관계인에게 온라인 교육 또는 서면교육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근거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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