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처분 | 무단이탈, 신원불일치자 사례 | 산업연수(D-3),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사건 2016구단51118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1994. 6. 2. "B(1974. 00. 00.)" 명의의 여권(이하'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7. 11. 6. 무단이탈로 소재를 알수 없게 되었다가 1997. 9. 23. 출국명령을 받고 1997. 9. 25. 자진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23. "A(C)"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2002. 8. 1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체류하여 오던 중 2013. 2. 28.부터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14 원고에게, 원고가 위명여권을 행사한 신원불일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6. 2. 13.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실의 부존재
가) 원고의 제1여권과 제2여권 모두 원고에 대한 유효한 여권으로 위명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원고는 제1여권상의 이름이 여권의 성명란을 넘길 정도로 길어 이를 네팔 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한 이름으로,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기재한 생년월일로 한 신청을 토대로 네팔 정부로부터 제2 여권을 발급받았을 뿐,
과거 출국명령사실을 숨기거나 신분세탁을 할 목적으로 허위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제2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사증발급을 신청한 때 사용한 여권이 위명 여권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제1여권과 제2여권 모두 유효한 여권이고, 원고가 피고의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2001. 12. 23.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16년째 생활하며 성실한 납세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약 5만명 회원이 있는 재한 네팔인협회 D직을 역임하며 한국 거주 네팔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위반 여부(위명여권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이란 '여권 소지자의 실제 인적사항과 그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명여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권 소지자의 실제 인적사항과 그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보건대, 갑 제1,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제1여권상에 표기된 "B"로 보이는 점, ② 네팔력을 사용하는 네팔인들의 경우 실제 생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력의 표기와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태어난 해를 서력으로 표기하고, 태어난 달과 일은 공란으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원고가 C생임에도 제1여권상 생년월일이 "1974. 00. 00."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생일을 네팔력으로 표기할 경우 "E"로 된다), ④ 위와 같이 생년월일을 표기한 것을 실제 인적사항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생년월일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실제 원고는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도 존재한다),
⑤ 원고는 제2여권을 발급받을 당시 원고 자신의 이름이 길어 여권상에 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정 등을 이유로 네팔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자신의 이름을 "A"로 개명허가를 받았고, 이를 2001. 8. 8.에 발행된 네팔 시민증과 제2여권상 원고의 이름으로 사용한 점, ⑥ "1974. 00."으로 표기된 생년월일을 원고 자신의 서력에 의한 정확한 생년월일인 "00.
C"로 변경한 것을 두고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네팔 정부가 제1 여권과 제2여권 모두 원고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
⑧ 제1여권상의 성(3)이"F"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여권상의 성이 "G"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의 성에 대한 영어표기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지,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과거 출국명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와 같이 표기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여권과 제2여권 모두 위명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 여부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여권, 제2여권 모두 위명여권이 아닌 원고에 대한 진정한 여권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과거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재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은 1999. 9. 24.까지인 반면, 원고가 제2여권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한 날은 그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2001. 12. 23.인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제2여권으로 입국할 당시 대한민국 사증발급의 규제대상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처분사유로 될 수 있는 전제사실이 부존재하게 되는 점, ④ 원고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불법취업한 것을 원인으로 피고 측의 출국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시점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무려 18년 전이고, 그 외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이익, 사회질서 등을 해칠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경제질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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