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제조위탁이 되는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00누6376 )
사건 2000누6376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 한국후지쯔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01.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998년도 매출액 156,237백만 원, 1998년도말 상시고용종업원수 485명)이고, 소의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8년도 연간매출액 1,174백만 원, 1998년도말 상시고용종업원수 6명)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9. 2. 9.경 소외 회사가 컴퓨터 17인치모니터와 키보드를 원고의 주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만기가 납품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또는 납품한 다음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주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주문서에는 납품시기 및 장소, 품명, 규격, 수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검사방법 및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도 누락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표1>의 목적물인수란 기재와 같이 1999. 3.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8회에 걸쳐 모니터 등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999. 7. 6.까지 4회에 걸쳐 수령한 물품에 대한 대금 합게 92,732,000원상당은 <표1>의 하도급대금지급란 기재와 같이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표1>의 어음할인료란 기재와 같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료 합계 2,586,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 8. 23. 이후에 수령한 물품대금 합계 40,276,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목적물 인수 | 하도급대금 지급 | 지연내역 | 어음 할인료 | 미지급금 | ||||
일자 | 금액 | 일자 | 어음 | 만기일 | 기산일 | 지연일수 | ||
99.3.16. | 21,725 | 99.3.31. | 21,725 | 99. 7.31. | 99.5.16. | 77 | 573 | |
99.4. 1. | 28,080 | 99.5.31. | 28,080 | 99. 9. 2. | 99.6. 1. | 94 | 904 | |
99.4.30. | 22,550 | 99.5.31. | 22,550 | 99 .9. 2. | 99.6.30. | 65 | 502 | |
99.7. 6. | 20,377 | 99.8.31. | 20,377 | 99.11.30. | 99.9. 5. | 87 | 607 | |
99.8.23. | 825 | 825 | ||||||
99.8.30. | 38,801 | 37,801 | ||||||
99.9.29. | 825 | 825 | ||||||
99.9.30. | 825 | 825 | ||||||
합계 | 133,038 | 92,732 | 2,586 | 40,276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인수일로부터 만기가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3조, 제13조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2000. 5. 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외 회사는 모니터를 제조·생산할 시설과 능력을 갖지 못한 회사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모디스(이하 모디스라 한다)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아 모니터상에 원고의 상호 등만 부착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물품을 매입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할 뿐 하도급법 소정의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모니터 등은 피고가 고시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완제품 또는 물품의 제조, 수리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금채권의 소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시스템을 소외 A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데 1999. 9. 11.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니터의 하자로 인하여 위 A의 연구동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115,64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1999. 12. 30.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물품의 판매(이하 생략)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하도급법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조정)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995-2)
제조위탁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나. 물품의 제조, 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 수리를 위한 (임)가공
4. 판단
가.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제2호증의 1, 2, 을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1999. 1.경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의하여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납품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모니터에 관하여 모디스의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두 회사 제품의 성능을 협의한 결과 위 모디스 제품을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모니터에 대하여는 ① 모델은 위 모디스의 GPCRT17로 하고, ② 모니터 왼쪽 하단부에 원고의 영문로고를, 모니터 뒷부분에 원고의 로고 및 모니터명을 각 인쇄하며, ③ 별도 제작한 모니터 박스에 원고의 로고와 상호를 인쇄하고, ④ 모니터 내부 사용설명서를 원고용으로 인쇄할 것을, 키보드와 그 박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작하여 원고의 로고를 인쇄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소외 회사는 모니터에 관하여 위 모디스와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모디스로 하여금 원고의 로고가 인쇄된 모니터, 모니터박스, 사용설명서를 납품하게 하였고, 키보드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수입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거기에 원고의 로고를 인쇄하고, 원고의 로고가 인쇄된 키보드 포장용 박스를 별도로 제작하여 위 모니터와 함께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납품한 위 모니터에 인쇄된 원고의 로고는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크인쇄한 것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고, 약물 등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가 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제Ⅲ의 제1항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로서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뇌는 중간재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부터 ㉳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회사의 책임하에 원고의 로고 등이 인쇄된 모니터와 키보드를 납품하였고, 그 모니터 등에 인쇄된 로고는 쉽게 제거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 외의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모니터와 키보드는 피고가 고시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중 제1의 가.항에, 그 포장박스나 사용안내서 등은 위 고시 중 제1의 라.항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원사업자가 제조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및 앞서 본 피고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 회사가 모니터 등의 제품을 직접 제조·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만기가 법정기일을 도과한 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체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하도급대금채무와 상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6.
판사 곽동효(재판장) 안영진 박혁
별지
시정명령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에게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276,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를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2,586,000원을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