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임의 변경하여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은 사례 | 2015노4929





사건 2015노4929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정4628 판결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기재 변경 정관의 작성으로 인해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당시 D 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가 모두 파산 내지 폐업된 상태였던 점, 정관 변경으로 잘못된 정관의 내용이 정상화되고 그에 따라 G 등의 지분율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점, 중국 공상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 정관의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자인 G 등의 대표이사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D의 설립 시부터 G 등의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변경 정관을 비롯하여 D의 여러 문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로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경 정관의 작성으로 인해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E 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가 D의 주주에서 삭제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K은 원심에서 'D 작성 문서에 대주주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직접 서명을 하였다. 정관 변경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09, 213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찬가지로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L 또한 원심에서 정관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른다.


자신 명의의 서명을 대신할 것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18, 2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 정관의 명의자들인 G 등의 대표이사들의 명시적인 승낙과 동의가 없었던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변경 정관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자들이 승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할 뿐 그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앞서 본 K, L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서명의자인 G 등의 대표이사들이 사전에 D의 여러 문서에 대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명의자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경훈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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