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 발행) 신주 발행 하자와 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16가단3233



사건 2016가단3233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에 한 20,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5. 2.5.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 8. 1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015. 2.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주식 30,000주 중 15,300주(51%)는 F의 처 G가, 나머지 14,700(49%)주는 F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15. 3. 26.자로 F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14,700주를 1주당 10,000원에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로 G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5,300주를 1주당 10,000원에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라. H와 I은 2015. 3. 24.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I은 2015. 4. 2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I, 사내이사 H만이 존재하였다.


마. 2016. 1. 1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인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J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2016. 1. 14.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여(이 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이를 J에게 전부 배정하였고, 다음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0,000주에서 보통주 50,000주로 변경등기되었다.


사. 한편,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식은, 형식상으로는 [이 15,300주(51%)를, H가 14,700주(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I 및 H 명의의 피고 주식은 원고가 I, H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100%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I과 사내이사 H는 원고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마치 자신들이 주주인 것처럼 출석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과 피고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상법 조항과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배구조에 현격한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주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실질 주주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14, 15, 17, 18, 20, 21, 22, 23, 26, 27, 2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발행 보통주식 중 적어도 I 명의 15,300주는 원고가 그 실질적 소유자로서 I 명의를 차용하여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1 피고 주식 15,300주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작성된 2015. 3. 26.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2호증)가 존재한다.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I에게 피고 주식 15,300주를 명의신탁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있

다. 피고의 주주총회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주주로 참석 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2호증 중 I명의의 것)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I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은 자신 명의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2015. 10. 1.자로 원고에게, "I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위 대표이사직은 회사의 형편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있음을 확인한다. I이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형편상 작성했던 2015. 5. 4.자 주주명부(주주: I 주식수: 30,000주, 납입금액 3억 원)는 I 소유 주식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위 주식은 원고의 1인 소유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확인각서(갑 제7호증)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인각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F, G 측으로부터 피고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있어 [이 인수 주체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1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H와 함께 2014. 12. 13.경부터 계속하여 F, G 측으로부터 피고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있어 인수 주체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가 I으로부터 피고 주식 인수 자금 중 일부를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 주식 15,300주를 I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즉, 2015. 3. 20. 및 같은 달 25. I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3억 7,9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I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계약 또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신주 발행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일인 2016. 1. 13. 당시 피고의 이사는 H와 I 2명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416조 본문). 그런데 당시 적어도 피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인 15,3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I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한 적도 없다.


2 피고의 정관 제9조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 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의 배정비율 및 신주를 배정받을 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이 사건 신주 배정은, 제3자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는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정관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3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및 위 피고 정관 제9조).


그런데 피고는 기존 발행주식 30,000주의 2/3인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당시 피고의 주주가 아닌 J에게 전부 배정하였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가 J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의 피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채권과 J가 납입하여야 하는 주금이 상계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에게 실제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급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역시 2016. 8. 23.자 준비서면(제3쪽)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경위에 관하여 "I과 H는 J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K에게 속아 피고에 투자한 돈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일정 정도 보전을 해주기 위하여 J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이 긴급한 재무구조 개선 등 피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J의 관계 및 H와 J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는 H, J 등이 피고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는 2016. 1. 13. 발행한 신주 20,000주를 전부 J에게 배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신주발행을 무효로 돌리더라도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6. 1. 14.자 신주 발행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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