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 판결문 2018고단120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에는 '의자, 개집, 돌멩이, 연탄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통로에 개집은 없었고 개들만 있었다고 하며 달리 이 사건 통로에 개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증거기록 제110쪽 이 사건 통로에 개집이 놓인 사진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18. 3. 3.에 촬영한 사진이므로 위 사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7. 4.경부터 2017. 7. 28.까지 사이에 개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에서 개집은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공사견적서, 3월 3일 현재 현장사진, 지적도상 의자 적치 장소, 지적도등본,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의자 등을 놓아 두기 시작한 것은 2017. 6. 9. 이후이며, 의자 등을 놓아 둔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고, 의자 등을 놓아 두었더라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옆의 비포장 지대를 통하여 일반 승용차와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의자 등을 놓아 두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기존 공소장의 '2016. 10. 7.경부터' 부분이 강제집행 이후인 '2017. 4.경부 티'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변경된 날짜에 물건을 적치한 사실은 맞고 다만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2017. 4.경부터 의자 등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강제집행 직후인 2017. 4.경부터는 의자 등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통로가 육로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물건 적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 등을 적치한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이 G 사우나를 운영할 무렵부터 사우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통로는 대형 차량이 충분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의자를 적치하여 1미터도 안 되는 공간만 남겨둔 채 이를 막아 놓아 남아 있는 도로만으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 바로 옆에 비포장 평지가 일부 있다.
피고인의 의자 적치로 인해 1미터가 채 남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와 그 옆의 비포장 지대를 합하면 일반승용차와 1톤 트럭 정도는 통과할 수 있으나 공사를 위한 대형 차량은 여전히 통과가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의자 뿐만 아니라 의자 옆에 긴 파이프, 피고인의 차량을 놓아 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옆의 비포장 지대까지 모두 막혀 차량의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다.
4 실제로 피해자는 사우나 영업을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물건 적치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 적치 행위로 인하여 종래 불편 없이 통행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되고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이 사건 적치물을 계속 적치하는 등 장기간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 것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판사 유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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