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법 제335조 위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양도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이후 이러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사실을 증명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B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구로서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C 정관은 주식의 양도승인은 이사회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 C 이사회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당연히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2) 판단
가) 상법에 따르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또한, 갑 제1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C 정관은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피고 C 정관 제22조),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주식의 양도승인을 정하고 있는 사실(피고 C 정관 제55조 12호), 2016. 10.5.경 피고 C의 이사는 2인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0. 5. 정관을 개정하여 이러한 정관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10. 5. 정관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적법한 정관개정절차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전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위 2016. 10.5.자 개정된 정관이 유효하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피고 C 주식 80,0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 C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포함 8인은 피고 C과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권리와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 B가 피고 C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포함 8인은 피고 C의 주주 전원으로서 피고 B에게 그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원고 포함 8인은 당시 피고 C의 이사 전원 및 감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더 나아가 보건대,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의7 제1항), 회사는 위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그 기간 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 3항).
2016. 11. 7. C 주주명부에 피고 B가 주식 80,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B는 2016. 10. 5.경 피고 C에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특정하여 명의개서를 요청함으로써 위 주식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승인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한편으로 살피건대, 주식양도를 제한한 경우 회사설립등기에 양도제한 사실을 기재하고 등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상 법 제37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C의 법인등기부에는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가 이러한 양도제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만으로 피고 C이 선의의 제3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주식양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