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건부 채무에 관한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5053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300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정연, 진원태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임야 2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m2에 설치된 창고용지 진입로 포장, 같은 도면 표시 15, 17, 10,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19m2에 설치된 지상 교량을 각 철거하고, 위 L. ☑'부분 각 토지(합계 29m2)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1990. 10. 25.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이다. 소외 F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 1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14. 3. 7. 및 2014. 3. 8.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및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시흥시 G 창고용지 1447㎡
2. 시흥시 G 지상 건물
3. 시흥시 C 임야 203 ²

1. 위 표시 부동산 중 1, 2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0원 2011년 9월 30일 접수 제65547호 및 I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2011년 9월 30일 접수 제65551호 대출금 채무도 상속받는다.)

2. 위 표시 부동산 중 3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2013년 9월 19일 접수 제61667호 대출금 및 지상권설정 2013. 9. 17. 접수 제61668호 채무도 상속받는다.)

3. 나머지 상속인 F은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한다.

4. 상속재산 중 모든 금융자산은 상속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속인 원고, F은 모든 금융자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5. 자동차 승용차 그랜저(J), 화물차(K)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속인 원고, F은 자동차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6. L의 사업 전반에 관한 권리 및 기계, 장비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상속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인 원고, F은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14. 3.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제4항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M씨 채무 2억원을 피고가 책임진다.
또한 N씨 채무 4천만원에 대한 것도 피고가 책임진다.

2.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드러나지 않는 모든 채무를 단독으로 책임진다.

3. 시흥시 G 매각 시 C와 공동 매각하기로 한다.

4. 시흥시 G 매각 시 C 담보 설정금액 1억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시흥시 C를 매각할 때까지 담보설정금액 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그에 따른 모든 것은 원고가 책임진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는 2014. 3. 20. 시흥시 C 임야 203m2(이하 '원고 상속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4.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원고 상속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 상속토지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616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및 같은 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6166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주식회사 H)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사. 피고 또한 2014. 4. 15. 시흥시 G 창고용지 1447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14.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가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9.30. 접수 제655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및 같은 등기소 2011. 9.30. 접수 제65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가 각 설정되어 있었다.

자. 한편,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은 L의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 상속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m2(이하 '선내 L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되어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상속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7. 10.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19m2(이하 '선내 근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피고 상속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철제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 광명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약정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상속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H)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서 사업(L)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배려하여 이 사건 약정 제3, 4항에서 원고 상속토지와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을 공동 매각하고, 공동매각 시 정산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약정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년 내에는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과 원고 상속토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의 매각 시'는 조건으로서 무효이고, 기한으로서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주위적 주장).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2016. 3. 18.경 내지 피고에게 원고의 2017. 12. 18.자 내용증명이 도달한 2017. 12.말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3년이 도과한 2017. 3. 13.경 원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예비적 주장).

또한 불확정기한의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은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년 내에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등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하여 이를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기한이 아닌 조건을 설정한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기한으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는 조건으로서 무효이고, 기한으로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금을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 매각 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조건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기한의 내용으로 정한 사실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조건부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상속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면적이 203m2인 원고 상속토지만 소유하고, 피고는 면적이 1447m2인 피고 상속토지 및 그 지상 상속건물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상속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만을 상속하기로 정한 반면, 피고는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피담보채무 및 채권자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와 망인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채무를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기로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F(망인과 피고 사이의 자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기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상당한 기한 내에 상속 대상 토지 등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연한 전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기로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연한 전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2016. 3. 18. 피고에게 "한 3년 후에 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것도 미정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년 내에 피고 상속토지 및 피고 상속건물을 매각하고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원고는, 2014. 4.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은 어떠한 부담도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2011. 9. 30.자 채권자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망인) 및 2011. 9. 30.자 채권자 I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망인)가 2014. 4. 15. 각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20,0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채권자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가 각 마쳐진 사실, 2016. 1. 14. 위 채권자 I 주식회사의 2014. 4.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17. 2. 8. 위 채권자 주식회사 H의 2014. 4.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피고)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이 2014. 4. 경부터 2017. 2. 8.경까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조건부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원고 상속토지 중 선내 'L' 부분 및 'a'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 'L'부분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선내 '2' 부분에 설치된 철제교량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L. 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이 L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거나,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제6항에 "L의 사업 전반에 관한 권리 및 기계, 장비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상속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인 원고, F은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상속토지 중 선내 '니'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 및 선내 'e'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교량은 L의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피고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L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원고 상속토지 중 선내 'L, 근 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선내 ' 부분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선내 '근' 부분에 설치된 철제교량의 철거와 위 선내 '2,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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