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시공비용 절감을 위한 성능미달 건축자재 제작, 판매와 건축법 위반 | 2019고정167
사건 2019고정167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백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1. 07.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방화문을 제조·판매 하는 'C'의 대표로, 5,000평 가량의 위 주소지 제조 공장에 방화문 제조 설비인 NCT(철판을 타 공하거나 접는 기계), 샤링기(철판을 자르는 기계) 5대, 절곡기(철판을 접는 기계) 20대 등의 생산 설비와 생산직 직원 110명 등 총 130명의 직원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대수 선 등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건축 자재 제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인천 남동구 D 업무시설(연면적 2,735.53m2) 건축 현장에, 1,000mm×2200mm 58개의 갑종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C 방화문 업체에서 실제 이와 같이 납품 되는 갑종 방화문도, 2016. 04. 22. 발급 받은 갑종방화문의 시험성적서(한국조선해 양기자재연구원 발급, 규격: 편개, 1000x2100mm, 성적서번호: E)와 같이 동일 재질 및 구성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거래처의 요구 등의 이유로 방화문의 주요 재료인 방화 핀과 난연 가스켓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갑종 방화문의 성능 기준인 비차열 1시간 이상 (연기 및 화염 차단)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불량 방화문 58개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제작·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갑종방화문 관련 질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갑종방화문 관련), 수사보고(C 불량 방화문 견적서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C 방화핀 구매 내역 제출), 수사보고(불량 방화문 시정 조치 사진 제출)
1. 인천 남동구 D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3의3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나 별도로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건축 자재 제조업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회사는 문틀과 문짝의 공급을 의뢰받았을 뿐, '갑종 방화문'의 공급을 의뢰받거나 이를 '갑종 방화문'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 또한 갑종 방화문의 성능 요건에 반드시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회사가 공급한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의 성능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건축 자재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제조업자는 법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건축법 제24조, 제2조 제1항 제12의 2에서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의 성능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주는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일반 방화문의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자동방화셔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갑종 방화문의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갑종방화문의 경우 가. 비차열(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해도 화염은 막음) 1시간 이상, 나. 차열(화재로 인한 열을 막음)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방화문을 제조하여 납품한 건축현장의 업무시설 연면적은 2,735.53m2로 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할 대상이었고, 피고인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부터 위 건축 현장에 납품한 방화문 58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2호 '자동건축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른 방화문 성능시험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68, 207~227쪽).
3 위와 같이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방화문에 난연 가스켓, 방화핀 등이 부착되어 일체가 되어야 시험이 진행될 수 있고(증거기록 제102,~106쪽), 이후 실제로 건축 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할 때에도 시험 의뢰에 동일하게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시험 성적서와 동일한 내화 성능이 인정되며, 난연 가스켓이나 방화핀 등의 재료나 부품이 누락되게 되면 시험성적상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난연 가스켓, 방화핀을 설치한 방화문으로 내화 성능시험에 통과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25~226쪽), 이 사건 건축현장에는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이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 58개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바, 피고인은 시험 의뢰하였던 방화문과 동일한 방화문을 제조하여 납품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방화문의 제조업자로서 다수의 거래경험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현장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은 다른 건축 현장에는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을 방화문에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판매하였다), 갑종 방화문이 아닌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갑종 방화문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제32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납품한 방화문과 달리 난연 가 스켓과 방화핀이 설치된 방화문으로 성능시험 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제조하여 납품한 방화문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화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갑종 방화문의 성능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화핀은 화재 시 방화문이 찌그러지는 등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해주어 유독가스나 연기가 새지 않게 하여주는 역할을 하고, 난연 가스켓은 화재 시 문짝과 문틀 사이의 개폐력을 높여 주어 화염이나 연기가 반대 쪽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의 성능을 높여주는 중요한 부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이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66쪽).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납품한 것과 같이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이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으로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더라면, 피고인은 성능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철문을 공급하면서 마치 갑종 방화문인 것처럼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일반 방화문을 제조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구보다 이 사건 건축현장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건축시공비용 절감을 위하여 건축주의 의뢰에 이와 같이 협조한다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줄수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상당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법은 건축자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도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는 건축자재를 납품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건축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납품한 방화문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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