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계약의 효력 (강행규정 여부) | 2019가단6812
사건 2019가단6812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를 2억 9,15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1억 7,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핀다.
1)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경 'E'라는 상호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8. 30. 의정부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피고,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원고로 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7. 1. 17. 9,500만 원, 2017. 2. 10. 3,000만 원, 2017. 3. 13. 5,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사실, D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D은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의 직불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소방공사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무등록자인 D과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위 소방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모두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제4조 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에게 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제35, 36조),
위 각 규정은 그에 위배한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소방시설공사계약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D의 대표자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방공사의 마무리 부분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사대금 24,504,7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직접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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